[횡성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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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8-31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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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무가입 대상시설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계도기간내(2017년 12월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숙박업소, 도서관, 1층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지하상가, 물류창고,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가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
□ 보상대상 및 금액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피해 보상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
□ 가입기한
- 신규시설 :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 : 2017.12.31일까지(계도기간내)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은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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