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0 2021-09-01 17:00:01
본문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9. 1. ~ 9. 15.(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2) 교육대상: 명륜1동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1. 8. 1. ~ 9. 15.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xxx-xxx-xxxx)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9. 1. ~ 9. 15.(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2) 교육대상: 명륜1동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1. 8. 1. ~ 9. 15.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xxx-xxx-xxxx)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9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