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외국인 근로자 얀센백신 접종 휴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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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휴가 부여 안내문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 이상 반응 지속 시 2)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합니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생활수칙 등 방역 관련 수칙은 예외나 특례 없이 동일하게 계속 적용합니다.

-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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