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공고 알림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xxxx-xxxx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공고


1

 

지원 내용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원대상 및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택시기사는 동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공고일 현재 영업 중이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개인택시기사는 관할관청을 통해 추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할관청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면허 현황 통보 사전 조치 필요)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취소, 양도?양수, 사망?상속, 폐업 상태가 아닐 것(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기사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6조제1항에 따라 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간주)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일

신청서 접수기간

비고

8.17.10.31.

공고일11.30.()

 

11.1이후

11.1.12.10.()

 

 

* 신청서 양식은 <붙임1> 참고

 

개인택시기사 본인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 희망회복자금 지원 시기 >

시 기

대 상

신속

지급

1

(8.17~)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

2

(8.30~)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확인지급

(9월말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이의신청

(11월말 예정)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 희망회복자금시행 공고(1)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신청서 취합 제출

지원대상조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개인택시기사
지역별 개인택시조합

(또는 소속 지부)

지역별 개인택시조합(지부)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819 건 - 9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