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공고 알림
-
0 2021-09-03 11:00:01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xxxx-xxxx호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공고
1 |
| 지원 내용 |
ㅇ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ㅇ (지원대상 및 요건)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②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택시기사는 동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공고일 현재 영업 중이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개인택시기사는 관할관청을 통해 추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관할관청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면허 현황 통보 사전 조치 필요)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취소, 양도?양수, 사망?상속, 폐업 상태가 아닐 것(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기사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간주)
2 |
| 신청방법 및 절차 |
ㅇ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일 | 신청서 접수기간 | 비고 |
8.17.∼10.31. | 공고일∼11.30.(화) |
|
11.1이후 | 11.1.∼12.10.(금) |
|
* 신청서 양식은 <붙임1> 참고
※ 개인택시기사 본인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 희망회복자금 지원 시기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
ㅇ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 → | 신청서 취합 제출 | → | 지원대상조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개인택시기사 (또는 소속 지부) | 지역별 개인택시조합(지부)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