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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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1. 연장기간 : 2021. 9. 6.(월) 0~ 10. 3.() 24(4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금지


  - 시간제한 : 24시 이후 운영중단(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는 100인 미만 허용)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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