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
61회 연결
본문
2021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2021. 9. 1. ∼ 9. 30.
기간 중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양 구 경 찰 서 장
(국번없이 112, 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