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2021.9.6.~2022.3.5.)
본문
1.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2. 공표기준 :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3. 요양기관명 : 태평양약국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51)
- 위반행위 :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 처분내용 : 업무정지 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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