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안내

본문

대상: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인 원주시민 중 차상위계층
내용: 원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지급기준: 벽보-장당 10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형전단-장당 10원(1인당 지급안도: 분기당 10만원)
접수기간 및 지급기간
-참여신청서: ~9. 3.
-접수기간: 10. 4. ~10. 7.
-보상금 신청서 제출기간: 10. 11. ~10. 14.
-보상금 지급일: 10. 22.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336 건 - 89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