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건설업 등록말소(폐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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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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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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