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
0 2017-09-01 10:12:01
-
61회 연결
본문
○ 열람대상 : 2017년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2,176필지의 ㎡당 지가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9.2. ~ 9.29.
○ 개별공시지가 열람 : 평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확인),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사항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전화xxx-xxxx, 2522, 팩스xxx-xxxx
* 7.1기준 개별공시지가란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 결정함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2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