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계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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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및 도계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단속안내
■ 설치장소 : 근덕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도계농협 앞, 도계 도원1교 옆
■ 단속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08:00 ~ 20:00 / 도계시가지 09:00 ~ 18:00
■ 계도기간 : 2021. 9. 13 ~ 9. 30.(18일간)
■ 계도 중점실시 후 10월부터 단속 실시
  - 지난해 11월‘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공포, ‘21. 5. 11. 시행
   ☞ 승용차와 화물차 (4톤 이하) : 4만원 → 12만원 
   ☞ 승합차와 화물차 (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5만원 → 13만원
● 주민신고제 대상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문의처 : 교통과 교통지도(☏ 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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