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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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납기 : 2021. 9. 16 ~ 9.30
□ 납 부 방 법
- 전국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반드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납부
-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문 의 처 : 삼척시 세무과(☎xxx-xxxx, 3796)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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