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이미용업 방역수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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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9-12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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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170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중 ‘이·미용업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제xxxx-xxxx호)은 ‘21.9.12.(일) 24시부로 해제
2021년9월10일
강 원 도 지 사
< 이·미용업 방역수칙 주요 조정사항 > |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밀집도 완화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 좌·우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
※ 이용자 외 동행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예약제 운영 (권고) |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
방역수칙 준수 점검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 |
※ 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 ||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 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 |
1. 적용기간 : 2021. 9. 13.(월) 0시 ~ 10. 3.(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구분 | 시설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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