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이미용업 방역수칙 변경)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170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중 ·미용업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xxxx-xxxx)21.9.12.() 24시부로 해제

 

2021910

 

강 원 도 지 사

 

< ·미용업 방역수칙 주요 조정사항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밀집도 완화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 ·우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약제 운영

(권고)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 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

 

1. 적용기간 : 2021. 9. 13.() 0~ 10. 3.() 24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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