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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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1.9.10.

 

강원도지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 >

 

 

 

지원 규모 조정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감액

* 1,700억 원 1,550억 원 (상반기 1,000 / 하반기 55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50억 원 증액

* 500억 원 650억 원 (상반기 400 / 하반기 250)

(특수목적자금) 변경없음

* 300억 원 (1~2분기 200 / 3분기 50 / 4분기 50)

자금구분

상반기

하반기

1분기

2분기

경영안정

1,550

600

400

550

창업및경쟁력강화

650

300

100

250

특수목적

300

100

100

3분기(50), 4분기(50)

지침 일부 개정

현행

개정

 

 

시설자금 융자 범위

시설자금 융자 범위

(토지구입비)

(토지구입비)

개별입지 : 건축허가 등이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개별입지 :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

등이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계획입지(산업단지 등) : 입주계약

기업에 한함

(건물·공장 구입, 분양, 개축)

(건물·공장 구입, 분양, 개축)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받은 공장 신축

인허가 절차를 필한 기존 공장 증개축

인허가 절차에 따라 준공완료된 공장 매입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받은 공장 신축

인허가 절차를 필한 기존 공장 증개축

인허가 절차에 따라 준공완료된 공장 매입

소기업이 건축 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허가 시 용도가 공장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점

소기업이 건축 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허가 시 용도가 공장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건축허가에 건축신고를 포함함

 

 

 

공통사항

신청기간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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