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본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하여 9월 13일(월) ~ 9월 22일(수)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단속 구간 중 일부 허용을 추진합니다.

붙임  21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69 건 - 173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