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1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알림

본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하여 9월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 구간의 주차 허용을 추진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천군 주차허용구간
- 홍천전통시장 : 남산교 4거리 ~ 읍사무소 편측 200m
- 서석오일장 : 서석파출소 ~ 서석초 후문 양측 300m
- 남면오일장 : 남면 파출소 ~ 이면도로 양측 100m

붙임 : 추석연휴 강원도내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21.9월)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5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58 건 - 4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