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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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9-15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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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11호
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9월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에게서 계약 일부를 받아 수행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제품의 공공기관 수요반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계약 전 현장검증(테스트)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하나로「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동 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공공기관과 구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현장검증(테스트) 비용 지원(과제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 반영
④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지원 자격 부여
□ 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대·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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