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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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9-2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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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ㆍ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ㆍ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xxx5014xxxxxxxxx),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붙임)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ㆍ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ㆍ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xxx5014xxxxxxxxx),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붙임)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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