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홍천읍 갈마곡리 23-24번지 일원 주택건설공사)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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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입찰참가자격 변경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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