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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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영업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공고기간: 2021. 9. 23. ~ 2021. 9. 30.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참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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