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알림(장성탄탄망르 생활편의시설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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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측정일자: 2021. 8. 26. ~ 8. 30./ 2021. 9. 10. ~ 9. 15.
- 측정업체: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장 소: 강원도 태백시 목련길 42-3 외 10개소
- 현 장 명: 장성탄탄마을 생활편의시설 확충사업
- 시 료 수: 34개 지점, 50개 지점
- 측정결과: 시료 기준치(0.01개/cc) 미만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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