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1년 9월 5주차 포탄사격에 따른 주민홍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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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조사항

가. 사격진지 / 피탄지 내 무단출입을 하거나, 사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나. 피탄지 내에는 불발탄이 산재 된 지역이므로 민간인 무단출입을 금합니다.

다. 총기 ⦁ 탄약 ⦁ 폭발물 ⦁ 군용물 발견 시 또는 이를 불법 취급하거나 관리중인
사람을 발견 시에는 지역경찰서 또는 5군단 군사경찰에 신고 바랍니다.
(군사 안보지원부대 국번 없이 1337 / 5군단 군사경찰대 : xxx-xxx-xxxx, xxx-xxxx / 경찰서 112번)

라. 포탄사격 실시여부를 문자로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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