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군 안심식당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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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hwp (87.5K) 다운로드0 2021-09-2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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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안심식당 지정 신청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한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정선군 안심식당」 지정제를 실시하여 식사문화
개선 향상 및 감염병 예방 실천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정선군 안심식당」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1. 9월27일 ~ 10월06일
2. 목 표 : 안심식당 지정 30개소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5개소(위생등급제 지정업소 9개소의 56%)
❍ 모범음식점 : 10개소{모범음식점 44개소의 75%(’21년도 23개소 포함)}
❍ 일반음식점 : 15개소{일반음식점 915개소의 4.1%(’21년도 23개소 포함)}
3. 지정기준
❍ 3대 최소 확인 요건(전국 공통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
❶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❷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
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위생, 보건, 투명 등 가능
4. 자 격 : 식사(한식,일식,경양식,분식 등)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 카페형태 등의 일반음식점 제외
5. 지정절차
❍ 신청접수 : 정선군외식업지부(☏ xxx-xxxx)
※ 신청업소 많을 시 선착순 우선 평가, 미달 시 외식업지부 추천에 의한 평가
❍ 현장평가 : 업소 방문을 통한 실천과제 충족여부 평가
※ 평가인력 : 위생부서 및 외식업지부
❍ 결과통보 및 표시판 지급
6. 관리방법
❍ 운영방법 : 지정 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 수시 확인
❍ 사후관리 : 3대 실천과제 중 1가지 요건이라도 미이행 시 지정 취소
7. 안심식당 지정업소 인센티브
❍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음식점 이용 홍보
❍ 수저개별 포장지 등 용품 지원
❍ 유관업소 포상 시 우선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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