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성과평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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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련

성과평가 결과 공개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위탁 관련,「속초시 민간위탁조례」제18조 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함

 

평가목적

❍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련, 수탁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

평가방법

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5조1항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년활동진흥법」제18조의2(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제19조 2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등) 따라 실시된 평가결과 확인

 

성과평가 결과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여성가족부) : 격년제 실시

년 도

2017

2019년

2021년(예비결과)

평가결과

우수

우수

우수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 위생점검결과(여성가족부) : 격년제 실시

년 도

2017

2019년

2021년(예비결과)

평가결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B

A

B

A

B

B

A

A

A

A

A

A

A

A

A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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