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어르신 소득-돌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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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상시]ⓐ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2021년 기준 ~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지원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3,750원/저소득300,000원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203,000원저소득240,000원
- 선정기준: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만원부부가구 : 270만4천원)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주거형태에 따라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등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시]ⓐ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유사중복사업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지원내용
- 안전·안부 확인, 말벗(정서지원) 등
- 거동불편자의 경우 가사지원 등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상시, 대기자명단]ⓐ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지원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특이사항: 현재 알리미 소진으로, 신청시 대기자명단으로 들어감
(대기자 최대6개월 소요)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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