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0 2021-09-30 14:00:01
-
0 2021-09-30 14:00:01
본문
인제군 군민안전공제 혜택 안내
◈ 공제가입 내용
○ 피공제자 : 인제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1. 10. 1(00:00시) ~ 2021. 12. 31(24:00시) (92일)
○ 공제회비 : 인제군청에서 일괄 납부완료
○ 보상절차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xxxx-xxxx)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 공제가입 혜택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 (보장)금액 |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인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인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인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인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인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인제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인제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인제군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인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인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인제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인제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감염병 사망 | 인제군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