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동학대 신고 112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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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면됩니다

언제?

ㅇ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ㅇ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ㅇ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ㅇ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ㅇ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ㅇ신고자의 이름,연락처
ㅇ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ㅇ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ㅇ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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