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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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1.9.30. ~ 2021.10.12. (12일간)
3. 대 상 자: 3명(김*길, 양*우, 유*진)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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