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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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9-30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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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1년 이상 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둔내면사무소로 전환되니 2021년 10월 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2. 공고기간: 2021. 9. 30. ~ 10. 8. (1차)
* 2차 공고 기간 경과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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