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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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9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은 되나, 지난 신속지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공통)
- 20. 8. 16.~21. 7. 6. 기간중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집합금지 업종,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 '19년 대비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277개 업종만)
** 대상 유형에 따라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오니 공고문 반드시 확인
※ 경영위기 업종 확인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에 업종코드(6자리 숫자)를 전화로 확인
- 연락처 xxx-xxx-xxxx
** 업종코드 확인 : 홈택스, 부가세확정신고서 등
ㅇ 신청기간
- (온라인) 9. 30. ~ 10. 29.
- (오프라인) 10. 18. ~ 10. 19.
* 방문신청은 사전 예약 필요
* 예약방법 : 콜센터 xxxx-xxxx 또는 희망회복자금.kr에서 10. 15. 오전 9시부터 가능
* 방문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xxx-xxx-xxxx
ㅇ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발급대상 : 20. 8. 16.~21. 7. 6. 기간중 방역조치(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 집합금지 :시설 전체의 이용중단
- 영업제한 : 시설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이용중단
* 예1 :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 예2 : 호텔 객실 3/4 미만 영업
-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영업신고(허가)증 사본(해당시)
* 21. 7. 7. 이후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 발급절차 : 시설별 사업장 관리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 발급
*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및 시설 사업장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 붙임 파일 참고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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