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안내(1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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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10.4~10.17)


1. 연장기간: 2021. 10. 4.() 0~ 10. 17.() 24(2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금지

  - 시간제한 : 24시 이후 운영중단(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는 100인 미만 허용)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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