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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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일): 2021. 10. 05.
나. 관 리 주 소: 원주시 흥양로 42
다. 대 상자: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홍** 외 5인
라. 공 고 기 간: 2021. 10. 05.~2021. 10. 20. (15일)
마. 공 고 장 소: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1-33)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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