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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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관내(읍․면․동지역) 빈집 및 빈집추정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조사계획 고시 1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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