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안내>

본문

1633481436058.png사진 확대보기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안내 >1. 신청권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2.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3. 돌봄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코로나19 감염아동 제외)
4. 이용요금 및 시간
- 시간당 12,050원, 1회 2시간이상 신청
- 정부지원 50~90% ('다','라'형도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
5.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
6. 문 의: xxxx-xxxx www.idolbom.go.kr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23 건 - 100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