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패행위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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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1. 9. 15.(수) ~ 10. 15.(금)
- 신고대상 : 원주시 소속 공무원,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 신고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 단순 민원처리 불만, 불친절, 타인 비방, 불명확한 행위는 제외
- 신고방법 :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우편, 팩스 등
‣ 원주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단 메뉴 링크 클릭 후 신고서 작성
‣ 직접접속 : 레드휘슬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 접속하기 > 원주시 검색 > 신고서 작성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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