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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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주민에게 지역사회 고지 의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고지
(삼척빛드림본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일: `21. 08. 09.)
○ 최초고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고지 실시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아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
- 개별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게재 등
나. 고지물질 : 암모니아, 염산(삼척빛드림본부 대표 유해화학물질)
다. 고지내용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의 안전관리방침 및 비상연락체계
○ 지역사회와의 소통계획 및 비상대응 활동 계획
○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 2 참고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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