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연장 시행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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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xxxx-xxxx호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연장공고
도내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변경·연장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운영자 및 종사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9. 24.(금) ~ 10. 21.(목) (28일간)
* 당초 2021.9.24.~10.7.에서 10.21.까지 연장
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보건소(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권자 : 시장
4. 위 사항은 2021년 10월 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권고사항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연장공고
도내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변경·연장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운영자 및 종사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9. 24.(금) ~ 10. 21.(목) (28일간)
* 당초 2021.9.24.~10.7.에서 10.21.까지 연장
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보건소(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권자 : 시장
4. 위 사항은 2021년 10월 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권고사항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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