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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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증차를 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불법증차가 의심되는 차량은 신고기간과 신고처를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2021.10.01.~2021.12.24.
-신고처:xxxx-xxxx
16336519597225.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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