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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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안내

『주택가격공시제도』시행에 따라 2022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담당자가 현장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사대상 및 내용
- 대 상: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 등
- 내 용: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및 주택의 구조, 지붕, 용도 등
❍ 조사기간: 2021.10.12.~2022.1.21.
❍ 조사방법: 현지방문 조사
❍ 문 의 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담당(☏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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