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상주감리자 재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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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번호 : 공고 제xxxx-xxxx
나. 공고명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상주감리자 재등록 공고
다. 공고기간 : '21.10.8 (금) ~ '21.10.21(목) 14일간
라. 공고방법 :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붙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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