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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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번호 : 공고 제xxxx-xxxx
나. 공고명 :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모집 공고
다. 공고기간 : '21.10.8.(금) ~ '21.10.21(목) 14일간
라. 공고방법 :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붙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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