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동부-1구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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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동부-1구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계획을 게시합니다.


1. 사  업  명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동부-1구간)
2.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3. 게시내용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계획[첨부 참조]
4. 게시기간 : 2021. 10. 12. ~2021. 10. 31.
5. 사  업  자 : 한국전력공사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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