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주택건설사업 가산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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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7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주택건설사업 가산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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