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0 2021-10-12 14:00:01
-
56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근거하여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1년 이상 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둔내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나. 공고기긴: 2021. 10. 12. ~ 10. 19.(7일간)
다. 공고대상: 양**
라.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4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