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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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신림면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2차)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신림면 금옥길 18엄**
2. 공고기간: 2021. 10. 14. ~ 2021. 10. 21.(7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4.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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