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안내(10.18.~10.31)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10.18~10.31)


1. 연장기간: 2021. 10. 18.() 0~ 10. 31.() 24(2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금지(예방접종완료자는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시간제한 : 24시 이후 운영중단(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웨딩홀별 41+접종완료자 추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는 100인 미만 허용)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95 건 - 3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