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안내(1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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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10.18~10.31)
1. 연장기간: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2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금지(예방접종완료자는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시간제한 : 24시 이후 운영중단(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접종완료자 추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는 100인 미만 허용)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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