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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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서 공고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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