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본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비 (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비용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지원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1회당 500만원 범위 내)
◦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지원문의
◦ 관할시·군 보건소, 강원도청 공공의료과, 사업수행 의료기관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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