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자: 원주시 흥업면 대안천길 함OO
3. 공 고 기 간: 2021. 10. 18. ~ 2021. 11. 2. (15일)
4. 공 고 방 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5 건 - 15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