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7년 제4차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본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7년 제4차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8. 29.(화) ~ 9. 15.(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홈페이지 접속 → 가족친화인증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업로드)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xx-xxxx-xxxx~3, 9046~8)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73 건 - 3434 페이지
제목